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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공지사항
공지사항

제6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자립생활(IL) 기념대회 유공자 추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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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미정대리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0회 작성일작성일 22-10-07 17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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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2022-67호>


6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자립생활(IL) 기념대회 유공자 추천 안내

 

. 목적

2007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자립을 실천하고 있거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·시상하고자 함.

특히, 본 기념대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립생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 

. 유공자 포상계획

1. 포상일자 및 장소

일자 : 2022. 11. 5.() 11

장소 :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무대

2. 포상방법

수상자 전원 기념식장에서 직접 표창

3. 훈격별 포상인원

포상인원

세종시장상

국회의원상

시의장상

교육감상

협회장상

7

1

2

1

1

2

* 훈격별 포상규모 등은 추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,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

시상내용

상명

시상부문

시상내용

세종시장상

국회의원상

시의장상

교육감상

1

표창장 수여

협회장상

(우수활동지원사상)

2

표창장 수여 및 상금

시상자격

상명

수상대상(자격)

세종시장상

국회의원상

시의장상

장애인 또는 일선현장 실무자 등 비장애인으로

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거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

교육감상

장애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

협회장상

(우수활동지원사상)

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또는

전담관리인력으로 경력 1년 이상인 자

 

4. 포상대상자 추천

. 추천기한 : 2022. 10. 7.() ~ 10. 13() 18:00 까지

. 추천대상

-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헌신하는 유공자 등을 중심으로 발굴·추천 요망

. 추천제한

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

-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-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-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

- 건강보험,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나 미가입한 경우

 

. 기타사항

1. 유공자 포상 심사 등 일정

포상대상자 추천 : ’22. 10. 13.() 18:00 까지

포상심사 및 발표 : ’22. 10. 13() ~ 10. 14() 예정

2. 주의사항

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천 요망

추천 시 소속, 직급(직위), 성명을 정확히 확인 후 기재할 것

반드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 요망

3. 추천 시 구비서류 :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, 현지확인서 1,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(해당자에 한함), 개인정보이용 등 동의서 1,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(해당자에 한함),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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